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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2 2015누22745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31사단 96연대 3대대 B 운용병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29. 19:40경 군 차량에 탑승하여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논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흉추 제12번 파열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3. 9. 2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18.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게 제7급 제6109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6급 제1항 제6105호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6106호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제6급 제2항 제610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6108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를 제6급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 규정들의 문언 및 전체적인 체계를 토대로,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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