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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구합1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88년경 군 복무 중 사고로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2000. 1. 16. 최초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으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승인된 상병이 악화되어 2013. 2. 20. 피고에게 상이등급 재판정을 위한 신청을 하였고, 2013. 9. 24.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위 신체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가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5급 610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1. 1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실시한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변동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6. 체간(體幹)의 장애 분류번호 6102는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4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6. 체간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에 따르면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경부운동 및 흉요부 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 또는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이다.

그런데 원고는 제3-4-5요추 - 1번 천추간에 후방경유 나사못고정술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흉요추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의 제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4급 이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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