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3. 군에 입대하여 2011. 4. 26. 육군 대위로 임관하였고, 2013. 6. 30.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2013. 1.경 체력단련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4. 1. 15.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재해부상군경 해당자임을 인정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등급기준이 미달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1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9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소한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적어도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 6109호가 되기 위하여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야 하고,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다고 함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①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