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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단57229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미달판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

2013. 2. 27.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피고로부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고, 이 무렵 그 상이등급이 7급 6109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6.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상이등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통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로 그 상이의 정도는 적어도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상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하면, 체간의 장애와 관련한 상이등급은 3급에서 7급으로 구분되고, 가장 낮은 7급에 해당하려면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거나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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