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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6. 27. 선고 2018구합87972 판결
단순경비율 대상자 적용여부[국승]
제목

단순경비율 대상자 적용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및경정)

사건

2018구합879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23.

판결선고

2019. 0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

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각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주택별로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8.부터 2017. 9.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8.9. 10. 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해 각각 공동사업 구성원을 달리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이 사건 제1주택 관련 사업에 대해 0000원, 2015년 이 사건 제2주택 관련 사업에 대해 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바, 각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특히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 해당 비용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이미 신고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신고한 과세기간에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과세기간 및 수입 귀속에 대한 판단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직전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5년 및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 관련 원고의 공동사업장 소득 신고액이 2015년은 0000원, 2016년은 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는 없다.1) 원고의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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