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22,396,74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안산시 00 소재 연면적 00㎡의 다세대주택 10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사용승인일: 2016. 1. 18., 소유권보존등기일: 2016. 1. 19.), 2016년경 이를 판매(양도가: 000원)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주택 건축 및 분양을 전후한 사업자등록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1. 28.부터 2017. 12. 1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원고가 2014년, 2016년 각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하여 2018. 1. 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3. 15.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 가산세 00원을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착오 계산분인 00원의 가산세를 다시 직권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위와 같이 다시 감액되고 남은 122,396,74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4. 1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 가산세 00원을 감액하고, 2018. 7. 4. 다시 착오 계산분인 00원의 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00원만이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규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해당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영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 신규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신규사업장 등록시마다 신규사업자가 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 및 조세법상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14. 8. 7.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까지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위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원고는 이전에 건축한 주택의 분양이 완료되어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 총계가 1,753,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2016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다.
4) 결국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22,396,746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 '(가산세 포함)'의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37,067,753원은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