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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9:3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차 장 앞 공터에서 강아지를 만지고 싶다고

다가 온 피해자 E( 여, 11세 )에게 자신의 강아지 2마리를 만지게 해 준 후 갑자기 피해 자의 옆으로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다가 왼쪽 어깨를 움켜쥐면서 “ 가슴이 많이 컸네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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