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의 5촌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불상일 22:00 경 울산 북구 D 아파트 101동 1705호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옆에 오라고 한 뒤, 피해자를 왼팔로 감 싸 안는 듯이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해 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