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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4:00-15 :00 경 광주 북구 C 1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옆 보도 블럭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006 년생, 9세) 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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