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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8:30 경 광주 북구 D, 201동 107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누워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피해자가 “ 아파요

아빠 ”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4 유형( 강제 유사성 교)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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