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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1세 )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저녁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 너 잠지에 털 났냐

” 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 털이 났다” 고 말을 하자 피해 자를 방안으로 데려 가 방문을 닫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순 번 9번)

1. 수사보고( 순 번 13번)

1. 각 사진( 순 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나.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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