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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2:45 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9세) 을 보고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범행 현장 CCTV 확인 등 내사)

1. CCTV 화면 캡 쳐( 순 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9세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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