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14:27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1층 ‘D다방’에서 피해자 E(49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