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4. 20:00경 경상북도 안동시 D에 있는 점포에서 피해자 E(45세)과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패를 보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A 사이의 위 싸움을 말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밀쳐 넘어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