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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단1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9:20경 광주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뒷목을 때린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그 곳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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