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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4 2015고단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6. 00:4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위 식당 업주 F의 볼에 뽀뽀를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18cm, 가로8cm, 두께5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재 일시, 장소 약 50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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