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8 2016가합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3.경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 알게 된 후 20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7. 9. 3. 원고 소유의 거제시 C 답 631㎡와 D 답 731㎡(이하 ‘E리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씨씨건설에 2억 8,94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2007. 9. 4.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9. 11. 소외 G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아파트 606동 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88,5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10.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거제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① 2007. 10. 5.경 총 8,000만 원의 자기앞수표(5,000만 원권 1매, 1,000만 원권 2매, 100만 원권 10매)를, ② 2007. 12. 11.경 총 1억 원(1,000만 원권 10매)의 자기앞수표를 각 발행받았다.

마. 원고가 발행받은 위 자기앞수표 중 5,000만 원권 1매, 1,000만 원권 1매, 100만 원 4매(합계 6,400만 원)의 수표 뒷면에는 피고의 배서가 되어있고, 그중 5,000만 원권 1매, 100만 원 4매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내서농협 삼계지점장, 옥정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E리 토지 매도대금 2억 8,940만 원 중 1억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나머지 매도대금 중 1억 8,000만 원은 피고에게 맡겨두었는데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