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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6 2012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산청군 D 지역에 골프장을 계획 중인데 로비자금을 주면 골프장 내 조경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04. 10.경 6,000만 원, 2005. 5. 11.경 4,000만 원, 2005. 5. 12.경 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1억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21. 11:00경 경남 진주시 F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큰 공사를 하고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06. 10. 19.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및 현금 1,000만 원, 2006. 10. 30.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06. 10. 말경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처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7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G,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차용증, 수표사본, 입금증 등)

1. B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이행각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B이 피의자에게 준 수표번호 확인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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