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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61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성립과 B의 무자력 (1) 원고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에 따른 41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 불법행위에 기한 58억 원의 손해배상채권 합계 473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수표 교부 (1) B는 2006. 3. 22. 자신의 한국외환은행 계좌(C)에서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6매를 발행받았다.

피고는 2006. 3. 23. 그 중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D)를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E)에 입금하였다.

(2) B는 2009. 9. 8.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매(수표번호 G 내지 H)를 발행받았다.

피고는 2009. 11. 20. 그 중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H)를 피고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은행) 계좌(I)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대여 주장 (1) 주장의 요지 B는 피고에게 위 각 수표를 교부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B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갑 제4호증의2, 제5호증의3,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남편인 J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일부를 카드대금, 공공요금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1억 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정기예금으로 옮겨 보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B가 피고에게 위 각 수표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일상가사대리 주장 (1)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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