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1531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5,700만 원(1,000만 원, 3,000만 원,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각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대여금 4,000만 원(1,000만 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1. 6. 30.자 차용증 및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2011. 11. 30.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원예농협 상봉지점에서, ① 2010. 9. 30.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② 2011. 4. 28.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③ 2012. 5. 18.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④ 2012. 5. 31.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각 발행하여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30. 3,000만 원을, 2011. 4. 28. 1,000만 원을 각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C에게 다시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이자도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이라고 하여 C로부터 이자를 직접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와 C 사이의 관계일 뿐이고 원고가 돈을 빌려준 상대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