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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고합76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 및 각 변호사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1】

1.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개명전 이름 : H, 이하 같다)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2주만 사용하고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및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전에 빌렸던 1억 5,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비로 사용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21】

3.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에스파이낸싱대부(이하 ‘에스파이낸싱대부’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피해자 K에게 굳이 2억 원을 대부해 주면서 “대출 수수료가 모두 2,000만 원인데, 내가 8,000만 원을 굴려서 전부 해결할 테니 8,000만 원은 나에게 달라. 당신은 1억 원만 쓰고 1억 원만 갚으면 된다. 3개월 후 대출금을 변제할 때 같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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