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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6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26.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 05: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1 휴대전화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3. 05:3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2. 4. 02:2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사우나’ 지하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D, G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및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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