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6. 7. 9.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오전경 수원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144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7. 14.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7: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3층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H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482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7. 19. 11: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11:25경 화성시 I에 있는 ‘J호텔’ 내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K이 잠을 자면서 곁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9. 08:26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위 종업원에게 건네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4. 09:4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12:2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