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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36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1. 0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21세)이 시가 85만 원 상당의 G2 휴대전화기 1대를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사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수건을 떨어뜨리고 이를 줍는 척하며 휴대폰을 감싸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4:42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27세)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프라임 휴대전화기 1대를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사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여, 22세)이 시가 7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L(여, 23세)이 시가 62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정수기 옆 콘센트에 충전시켜 놓고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2. 07: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사우나에서, 피해자 O(23세)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사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8. 14.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일명 ‘P’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Q의 주민등록증 1장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P’에게 12만 원 상당의 술을 사주는 대가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Q, O,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

1. CCTV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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