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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94

가. 피고인은 2014. 1. 18. 08: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 09:5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감싸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4고단2716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타인이 절취해 온 스마트폰을 헐값에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매입업자인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3. 12. 28. 17:0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15에 있는 부곡중학교 앞길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J가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LG 옵티머스 GX) 1개를 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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