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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3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9. 07:30경부터 07: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들 옆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B’ 찜질방 6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4. 05:15경 위 ‘B’ 찜질방 6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아둔 개인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 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80만 원 상당 및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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