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9. 07:30경부터 07: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들 옆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B’ 찜질방 6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4. 05:15경 위 ‘B’ 찜질방 6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아둔 개인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 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80만 원 상당 및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