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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6. 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7. 4. 2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 하며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 일명 ‘E’), F( 일명 ‘G’) 등에게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발기 시켜 수차례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을 해 주는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단속 전날인 2017. 4. 27. 22:00 경과 단속 일자인 2017. 4. 28. 01:00 경 2회에 걸쳐 위 성매매여성인 D에게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들을 방으로 안내하면서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각 남성들 로부터 9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성매매여성인 F에게는 단속 일자인 2017. 4. 28. 04:00 경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을 방으로 안내하면서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남성으로부터 9만원을 받는 등 각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영업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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