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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3462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일대 24,788㎡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조합장, 이사 및 감사 선출을 위하여 개최된 2017. 3. 29.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함)에서 총 조합원 88명 중 84명이 부재자 투표 및 현장투표를 하였고 후보들의 득표 및 임원 당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사 및 감사는 중복투표가 가능하였다). 기호 후보 현장 득표 서면결의 득표 합계 기권 조합장 1 원고 20 14 34 1 2 당선 D 24 24 48 이사 1 당선 E 25 18 43 2 당선 F 23 23 46 3 G 21 18 39 4 당선 H 27 24 51 5 I 10 20 30 6 J 22 19 41 7 K 22 14 36 감사 1 L 16 2 18 2 당선 M 25 27 52 3 당선 N 26 19 45 정관 제15조 (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규정 및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주류, 식사류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선거관리기구가 공식적으로 개최한 후보자 연설회장이 아닌 장소에서 집단적 선거집회를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임원의 후보 및 선출) 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조합정관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 임원은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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