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11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인천 계양구 C 빌딩 A동 13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개설한 파일공유 사이트인 D 서버에 접속한 뒤, 남녀가 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개이쁘고몸매.avi'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총 70,490편, 총용량 21테라바이트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자료 회신(가입자정보), D 메인화면 캡쳐, D 19 성인게시판 캡쳐화면, D 음란물 캡쳐화면, D 검색어별 음란물캡쳐화면, 수사보고(음란동영상 목록첨부), 음란동영상 목록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