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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42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279]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고, 각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피고인이 올린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을 경우 웹하드 업체로부터 그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헤비업로더’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2012. 4. 14. 23:0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상대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음모 뽑기 등 각종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된 것으로써 출연 배우들의 성기와 음모가 형식적인 모자이크 처리를 거쳐 사실상 노출된 채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등을 일삼는 음란한 동영상을 “섹시한 교복컨셉의 갸르얼굴 몸매 너무 이쁨”이라는 제목을 붙여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수디스크(www.sudisk.com)에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한 건당 평균적으로 약 5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7. 8. 19:49경 위 D 피씨방에서, 남녀 배우가 성기와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채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등을 일삼는 음란한 동영상을 “교복사러 왔다가 강제로 당하는”이라는 제목을 붙여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수디스크에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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