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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30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kr)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남녀 간에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파일명 : [VIP]학교가는 잘나가는여교생을 아저씨들이..)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kr)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인바, 2013. 5. 2.경 위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조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아동ㆍ청소년이 출연하여 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VIP]학교가는 잘나가는여교생을 아저씨들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 열람토록 배포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의 뜻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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