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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4990
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4.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영업장의 각종 비품 일체에 대하여 전대차 기간 2014. 8. 21.부터 2015. 8. 20.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2,000만 원은 계약시에, 1억 원은 2014. 8. 20.에 각 지급), 차임 월 14,295,000원(이 사건 부동산 : 9,295,000원, 이 사건 영업장 비품 : 5,000,000원)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전대인이 계약기간 중 본 물건 매도시 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한다. 만약 전차인 이외의 자에게 매도될 경우 전대인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한다.

3. 전차인은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건물 월 임대료, 관리비, 영업으로 인한 세금과 각종 공과금, 종업원의 4대 보험료, 렌트비 및 전차비용 등)을 매월 부담하며, 전대인의 통장에서 공제하고, 잔액분에 대하여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지급한다

(기업통장 관리는 전차인이 한다). 6.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은 전차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3항의 모든 비용을 반환일까지 정산하여 전대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을 상계한 후 즉시 반환한다.

6-1. 단, 미도래 세금계산서 및 미지급금의 상계처리를 위하여 9월말까지 보증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예치, 보관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만료일인 2015. 8. 20. 피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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