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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6가합65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 2016.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D로부터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300,000원에 임차하여 고시원 사업을 하다가 2014. 2.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10,000,000원, 월세금 3,800,000원 (매월 10일 지불)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 2016. 3. 10. 보증금 10,000,000원 환불함(10,000,000원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매월 10일 9,000,000원, 월세 3,800,000원은 2014. 3. 10. 지불한다).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4. 2. 1. 명도하기로

함. (제4조) 전(월)세 기간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함. 특약사항

1. 아래 B은 고시원 시설물관리 및 입실료 수금 등 고시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그 대가로 매월 10일까지 12,800,000원(월세 3,800,000원 수익금 9,000,000원)을 A에게 지불한다.

2. 월세금은 차후 건물주와의 계약 갱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5.경 피고 B과 사이에 월세를 4,300,0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였다가 2014. 11. 12. 피고 B의 처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부동산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 보증금 10,000,000원은 2014. 2. 1. 지불하고 영수함 차임 4,300,000원은 후불로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전대인은 위 부동산을 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2. 1.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하며, 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1. 31.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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