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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049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2.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상업시설 D동 지하1층 E, F호를 보증금 77,000,000원, 월임대료는 월 순매출액의 15% 또는 월 최소보장임대료 6,003,000원 중 높은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분부터 2017. 5.분까지 월임대료 및 2017. 2.분부터 2017. 5.분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전대차계약서 제16조 제3항(전차인이 2회 이상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전대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차인에게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따라 2017. 6. 7.경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차인은 잔여 전대차 계약 기간 전체의 임대료를 전대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위 계약해지 통지일 다음날인 2017. 6. 8.부터 전대차 기간 종료일인 2019. 4. 11.까지의 위약금 145,932,930원[=6,603,300원×(22개월 3/30)]을 구하는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511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연체된 월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액 35,086,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이 사건 전대차 보증금 계약 당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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