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C 과 사이에, C이 2003. 경 소유자인 D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논산시 E 토지 위에 있는 미 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800만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차인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 목적물을 전전 대하는 경우, 전전 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청구 등에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직접 전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전차인에게 전전 대차 보증금의 반환능력이 없는 한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가지고 있는 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의존하여 전전 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차 인은 전 전차인에게 해당 계약이 전전 대차계약이라는 사실 및 전 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유무,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 과 사이에 위 미 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원으로 정하여 전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D와 임차인 C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하는 보증금 1,500만원 중 800만원을 임차인 C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남는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달리 위 전전 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전 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계약이 전전 대차계약이라는 사실 및 임대인 D와 임차인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임차인 C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대차 보증금이 800만원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