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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470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와 사이에, G 소유로서 당시 건축 중이던 파주시 H 지상 일반철골구조 슁글잇기지붕 지상 2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172㎡, 2층 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0. 8.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전대인으로서, 원고는 전차인으로서 2010. 6. 11. 당시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수령하였음 확인), 잔금 2,700만 원 2010. 7. 1. 지급한다.

제2조(월세) ① 전차인은 월세 1,00만 원을 매월 1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관리비) ① 전대인은 전차인 전용 전기, 수도 계량기를 별도 설치해 준다.

② 경비(쎄콤) 비용(분담) 외 별도 관리비는 없다.

제4조(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전대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2010. 7. 1.에 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된 날로부터 2015. 6. 30.까지로 한다.

제5조(업종의 지정) ① 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자동차 관련 업종 및 교육 업종의 영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계약 종료시 의무) ① 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하되, 그 금액은 연체된 월세 등 임대차에 따른 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전대인은 임대인의 법적, 부동산(경매 등)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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