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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1451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12. 1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4. 피고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최저 2,500,000원에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전대인과 전차인에 의해 적법하게 서명 날인된 날부터 발효되고 본 계약상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018. 3. 26.부터(전대차개시일) ~ 2023년 3월 25일까지(5년) 제5조(전대차보증금)

1. 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으로 한다.

2. 전대차보증금의 금액,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4) 전대차보증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 2018. 1. 19 (계약금1) 1,000,000원 - 2018. 1. 24. (계약금2) 2,500,000원 - 2018. 2. 1. 또는 전차인 공사시작일 (잔금) 31,500,000원 제19조(계약의 해지/해약)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며 전차인이 7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전대차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며 전대인은 전차인의 계약금을 몰수하고 추가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보증금 총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대인은 전대차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할 때 손해배상금 및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을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전대차개시일 전에 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전차인인 전대차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전차인의 오픈 준비 미비로 지정된 입주지정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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