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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7. 09:30 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K’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7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27. 11:58 경 전주시 덕진구 L 모텔 M 호에서 필로폰 0.2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4g 을 물에 희석하여 주입한 일회용 주사기 1개 등을 과자 상자에 담아 투약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 결과 및 감정 물 소모 관련),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10월 ~2 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메트 암페타민 매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여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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