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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30. 20: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208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19: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모텔 공사현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7. 21:2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대합실에서, 필로폰 약 2.63그램을 1 회용 주사기 1개와 비닐봉투 1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본건 범죄지 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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