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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0. 14. 18:0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B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으로 약칭) 0.71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14. 18:4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 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22:00 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0.03g 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5. 경 부산 사상구 C 호텔 D 호실에서, 필로폰 0.4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객실 탁자 위에 올려 두고, 필로폰 0.2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 혼합 액체 0.2ml 상당)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신체 투약 부위),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감정 의뢰 회보( 백색 결정체 등),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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