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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4897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E’을 운영하는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게 공장을 임대하였다가, 차임이 연체되고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2014. 9. 24.경 소외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고, 이후 2014. 2.부터 2015. 12.까지 연체차임 217,500,000원 및 원상복구비용 210,000,000원 등 합계 42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차전480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5.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소외인은 2012. 3. 26.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피고(소외인과 사실혼 관계이다)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9. 1. 피고에 관하여 2015. 3. 26. 퇴임을 원인으로 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퇴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소외인은 2016. 6. 1. E 및 소외 회사를 모두 폐업하고, 2017. 2. 파산신청을 하여 2017. 5. 15. 울산지방법원 2017하단77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2015. 4. 10.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45,6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외 회사는 사실상 피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여 피고가 곧 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5,6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송금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소외인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 송금이 그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소외인(E) 명의의 계좌에서 2015. 4. 10. 소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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