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E’을 운영하는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게 공장을 임대하였다가, 차임이 연체되고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2014. 9. 24.경 소외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고, 이후 2014. 2.부터 2015. 12.까지 연체차임 217,500,000원 및 원상복구비용 210,000,000원 등 합계 42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차전480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5.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소외인은 2012. 3. 26.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피고(소외인과 사실혼 관계이다)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9. 1. 피고에 관하여 2015. 3. 26. 퇴임을 원인으로 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퇴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소외인은 2016. 6. 1. E 및 소외 회사를 모두 폐업하고, 2017. 2. 파산신청을 하여 2017. 5. 15. 울산지방법원 2017하단77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2015. 4. 10.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45,6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외 회사는 사실상 피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여 피고가 곧 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5,6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송금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소외인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 송금이 그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소외인(E) 명의의 계좌에서 2015. 4. 10. 소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