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36710
대표이사및사내이사퇴임등기절차이행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자 퇴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퇴임등기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자 퇴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퇴임등기절차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