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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69887
채권확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 한다)는 2007. 6.경 소외 양산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양산컨트리클럽’이라 한다)로부터 골프장 및 기타 부대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양산컨트리클럽과 사이에서 위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16. 굴삭기, 차량 등에 관하여, 2009. 12. 31. 가구세트, 냉장고, 노트북 등에 관하여 각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물건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양산컨트리클럽에 대한 지급명령(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9차1739)에 기하여 2010. 2. 17. 위 각 양도담보물 중 유체동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한솔건설은 2010. 3. 5. 원고를 상대로 위 압류집행의 대상물이 양도담보권자인 한솔건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 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합1568)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0. 4. 5. 한솔건설을 상대로 위 각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같은 법원 2010가합2400, 이하 위 제3자이의 소송과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반소로 제기하였다. 라.

관련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 4. 한솔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44)가 개시되어 같은 날 B가 한솔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관련 소송을 수계하였고, 관련 소송의 1심 법원은 2011. 5. 19. 위 각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인의 본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를 전부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위 관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한솔건설의 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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