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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8 2018가단3136
아파트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이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전제사실인 임대차계약 해지의 확인을 별도로 구할 이익이 없다.

2. 인도 및 금전지급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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