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7. 체결된 동업계약의 종료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전제사실인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의 확인을 별도로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7. 4. 7. 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축산물판매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의 동업관계 탈퇴 의사에 의해 이 사건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2., 2018. 3. 22.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을 마쳤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