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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19나115431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피고 아산시’를 ‘제1심 공동피고 아산시’로 모두 변경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적법하게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어 관련 등기부가 폐쇄됨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 또는 방해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원고에게 있어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선 기초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10. 12.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형제)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134), 그 소송에서 2006. 11. 1. 원고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지분(각 1/9 지분)에 따라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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