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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265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2014. 11. 12.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사)였고, E는 C의 이사였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경영주(대표이사)이다.

양수양도계약서 양도인 : 구 C 대표이사 A 양수인 : 현 C 대표 B 양수인 A 대표는 아래의 구 C에서 진행되었던 상품권 발행 및 기타 모든 행정업무를 새롭게 설립한 현 C 대표 B에게 양도이관하기로 합니다.

● 양도이관 업무내용 - 구 C - 기 발행된 상품권 -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 - 구 C 기타 행정 ● 양도금액 내용 구 C 양도에 관한 양도금액 1억 원으로 합의합니다.

현 C 대표 B은 위의 C 양도금액 중 2014. 11. 19. 2,000만 원, 2014. 12. 5.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중 2,500만 원은 2014년 월 일 지급하며, 5,000만 원은 별도 지급일자와 지급방법 - 별도 협의 잔금 5,000만 원은 2014. 12. 24. 이전에 공증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C의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7.경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E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H 로 2014. 11. 19. 2,000만 원, 2014. 12. 4. 500만 원, 2014. 12. 13.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E는 2014. 12. 13.경 피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본인은 C의 실질적 대표로서 F 대표이사 B(피고 에게 C의 회사를 양도하며, 회사의 사업에 관련된 본인의 운영지식으로 양도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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