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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4가합8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의 중개하에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 27. 공인중개사인 피고 B(매도인인 D측 중개), 피고 C(매수인인 원고측 중개)의 중개하에 D와 사이에, D 소유인 원주시 E아파트 116동 302호[위 계약일 당시 ① 채권자 원주농업협동조합(이하 ‘원주농협’이라 한다

), 채권최고액 2억 760만 원의 접수번호 제53656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이라 한다

) 및 ② 채권자 F,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접수번호 제62008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된 상태였다. 위 아파트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은 2014. 1. 27,, 잔금 2억 2,500만 원은 2014. 2. 2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 상태의 계약임

2. 접수번호 제53656호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207,600,000원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도인이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3. 접수번호 제62008호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은 잔금 지급일전까지 전액상환하고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6. 잔금지급일은 쌍방합의하에 앞으로 당겨질 수 있다.

나.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선입주 및 전세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4. 1. 27. D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D와 합의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자의 퇴거일인 2014. 2. 25.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중도금조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3. 8.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D는 잔금 지급일을 2014. 3. 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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