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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2 2020가합101873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위 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5. 30.경 D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7. 31.경 D의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E은 D에게 C의 차용금을 대위 지급하는 방법으로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E은 2017. 12. 6.경 원고에게 E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8. 4. 3. 원고에게 “2억 원을 2017. 12. 6. 채권양도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 G로부터 채권양수인 A이 C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양수받았으나 C 대표이사 H이 2018. 5.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 대표이사 I가 공동으로 변제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제1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6.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8. 6. 22. 위 약정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등부2018년 제935호로 인증을 받았다.

약정서 금액: 350,000,000원 - 150,000,000원 차용금(이자 포함) - 200,000,000원 E 차용금 양도금액 상기 금액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한다.

다음

1. 피고는 경기도 김포시 K, L 상가 M, N호 분양하였으나 현재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입금되는 대로 우선 금융권 융자를 제외하고 2순위로 원고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2. 또한 경기도 김포시 K, L 상가 O, P호는 미분양 상태이므로 분양하는 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이 입금될 시 우선 금융권 융자 제외하고 2순위로 변제될 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3. 상황이 완료되면 강화도 부동산 근저당설정권을 즉시 해지한다.

4. 본 약정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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