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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2 2015가단9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2015. 9. 9.부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9. 25.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중 일부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채무 4,750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돈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며, 을 제2호증에 의하여 C의 D 화장품 사업 지분 74%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약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C를 상대로 D 화장품 회사의 지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 2. 10.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되, 2,500만 원은 2010. 6. 30.까지, 2,5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연 12%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차용금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에는 ‘채무자(C) 대표이사 : 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위 차용금 지불각서 제5항에는 ‘위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2010. 2. 8. 쌍방 합의로 약정한 각서로 대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는 2010. 2. 10.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3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가칭 D 화장품 회사의 지분 49%를, 2010. 12. 31.까지 2,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회사의 지분 25%를 양도한다’고 기재한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에는 ‘채무자(가칭 D 대표이사) : 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차용금 지불각서 및 각서에는 위 각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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